김종창 "기업구조조정 민간주도가 원칙"

머니투데이 방명호 MTN기자 2008.12.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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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기구주도여서 기업구조조정이 제때에 맞춰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무조건 기업을 살리지는 않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주체도 정부가 아닌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구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녹취]김종창 / 금융감독원장
"채권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과 업무를 분담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절차는 주채권은행이 신용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을 정상(A)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후 채권은행이 대상 기업별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자금지원이나 회생절차를 결정합니다.

금융지원은 B등급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C등급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고. D등급은 파산 등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로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에서 주채권 은행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 금융기권이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합동설치한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조정위원회의 감독을 맡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신속지원(FAST TARACK)과 대주단 협약 등 금융지원과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기업들도 신속한 지원을 받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은행들이 부실기업 정리에 소극적인데다, 건설회사들도 대주단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민간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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