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국내주식형펀드 3년간 비과세
-국세청 '장마' 가입요건 부적격자 검증·통보
올해는 주식, 펀드, 부동산 수익률 모두 뒷걸음질이라 연말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국세청은 9일 파생상품을 포함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등을 담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20일 세금우대상품이 된 장기주식형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3년이상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3년간 불입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다. 가입시한은 내년말까지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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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인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1인당 총 50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다.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해야 하고 3년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했더라도 추후 가입요건에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장기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해 각 금융기관에 부적격자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이를 14일 이내에 각 가입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있고 부적격 사유와 재산자료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가입시 만 18세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인 100㎡이하인 주택)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가능하다.
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고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하며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책자는 또 개인연금저축,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과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투자 및 배당소득 특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