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금융상품 꼼꼼하게 챙기세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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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펀드 비과세·소득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확인제도

-국세청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발간
-적립식·국내주식형펀드 3년간 비과세
-국세청 '장마' 가입요건 부적격자 검증·통보

올해는 주식, 펀드, 부동산 수익률 모두 뒷걸음질이라 연말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럴 때 그나마 큰 힘이 되는 것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세금을 아끼는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파생상품을 포함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등을 담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책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지난 10월20일 세금우대상품이 된 장기주식형펀드(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3년이상 적립식 투자를 할 경우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3년간 불입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다. 가입시한은 내년말까지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거치식인 장기회사채형 펀드도 1인당 총 5000만원 이내에서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가 가능하다.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기업어음(국고채 금융채 등은 제외)에 투자해야 하고 3년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했더라도 추후 가입요건에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장기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확인해 각 금융기관에 부적격자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이를 14일 이내에 각 가입자에게 개별통보하고 있고 부적격 사유와 재산자료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가입시 만 18세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인 100㎡이하인 주택)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가능하다.



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하고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이어야 하며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책자는 또 개인연금저축,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과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투자 및 배당소득 특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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