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거래처 뺏지 않고 신규거래처 합의결정
-공정위 "자진신고 업체 과징금 면제·감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 소모품으로 쓰이는 쇼트 및 그릿트 제품을 만드는 3개사가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쇼트 및 그릿트 시장 규모는 400억원으로 서울쇼트공업(43%), 한국신동공업(36%), 인다산업(12%) 등 3개사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해 절삭성을 높일 때 사용되며 그릿트는 금속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 및 도장이 잘 되도록 할 때 사용된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 2회, 2008년 5회에 걸쳐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판매대리업체가 낮게 제품을 팔 경우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또 수요업체에서 거래처 변경을 위해 견적을 요청할 경우 다른 업체의 협조를 받아 현재 거래하는 경쟁업체보다 높게 견적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유지했다. 신규 거래처에 대한 공급자 선정도 협의 결정해 경쟁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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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서울쇼트공업이 7억9700만원, 인다산업이 1억2000만원으로 총 9억1700만원이다. 자신신고한 한국신동공업은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서울쇼트공업은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000여개 기업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고 관련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줌으로써 공동행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