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 장부상 평가손실 축소방안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2.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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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달러로 산 자산에도 환율변동 반영

금융감독 당국이 환율 급등으로 해운업과 항공업 등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장부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계기준원의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방안을 확정, 내년 3월 결산 때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 “달러를 주고 사온 자산을 도입 당시 환율로 확정해 자산으로 잡지 않고 이를 환율과 연동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mismatching)를 줄일 수 있어 장부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해운사가 1억 달러짜리 배를 취득하고 당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 경우 그해 재무제표에는 자산 1000억원과 부채 1000억원으로 잡힌다. 반면 1년 뒤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 경우 자산은 변화가 없지만 부채는 15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환율 상승으로 인해 5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영업과는 전혀 관계없이 장부상 평가손실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회계기준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지를 먼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칫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기준을 바꿀 경우 전체 국내기업의 회계 신뢰도가 떨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외화부채가 많은 해운업체와 항공업체, 철강업체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적 개선으로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해운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달러부채 일부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주석란에만 기재하되 손익에서 제외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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