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의 검토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방안을 확정, 내년 3월 결산 때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해운사가 1억 달러짜리 배를 취득하고 당시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 경우 그해 재무제표에는 자산 1000억원과 부채 1000억원으로 잡힌다. 반면 1년 뒤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 경우 자산은 변화가 없지만 부채는 15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회계기준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지를 먼저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칫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기준을 바꿀 경우 전체 국내기업의 회계 신뢰도가 떨어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외화부채가 많은 해운업체와 항공업체, 철강업체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적 개선으로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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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운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달러부채 일부만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주석란에만 기재하되 손익에서 제외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