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아파트·상가 보증금 포기 급증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12.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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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경매물건 낙찰후 잔금 안내

부동산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나 상가를 낙찰받고 잔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매물건 낙찰 후 더 싼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자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낙찰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재매각된 주택은 169건, 상가는 76건으로 전달 대비 각각 45%, 3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재매각된 월별 주택·상가 물건수 중 최고치다. 재매각 경매주택은 지난 6∼9월 86∼99건을 오르내리다 10월 115건으로 처음 100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상가의 월별 재매각 건수는 55∼66건을 기록했다.

경매는 응찰시 보증금 10%를 내고 낙찰을 받으면 약 45일내에 잔금 90%를 납부해야 한다. 응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해당 물건의 경매기일을 다시 잡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재매각된 주택 169건의 보증금은 총 37억918만원. 이들 물건 낙찰자들은 평균 2200만원을 날린 셈이다. 상가 보증금은 총 13억3570만원으로 76명의 낙찰자들은 평균 1800만원을 손해봤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전용 137㎡는 지난 7월 9억500만원에 낙찰됐으나 잔금 납부기한인 8월말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아 지난달초 재매각됐다. 재매각 낙찰가는 당초보다 1억5000여만원 낮은 7억5100만원이다.

동작구 신대방동 벽산아파트 전용 60㎡도 지난 9월 2억7901만원에 낙찰됐다가 잔금이 미납돼 지난달 중순 새 주인을 찾았다. 재매각 낙찰가는 2억3345만원.


지난 5월 8880만원에 낙찰된 명동 밀리오레 2층 점포(전용 4.3㎡)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재매각됐다. 이후 3회 유찰 끝에 당초 낙찰가의 절반 수준인 4357만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잔금미납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경락자금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낮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살던 집이 팔리지 않거나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잔금납부 포기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가격 급변기에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가치에 비중을 두고 낙찰가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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