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기저귀, 부가세 10% 면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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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된다. 또 저소득층에게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는 당초 2010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지난 5일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유아용품인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10%가 사라지더라도 세전가격이 인상될 경우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율은 10%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은 현행 50%에서 90%로 높아진다. 경감 기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11년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내년부터 설비투자 금액의 3%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경우 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높아진다.

또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에서 내년부터 2년간 1.3%로 높아진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2%에서 2.6%로 올라간다.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무주택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EITC 제도는 당초 2010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의 법안 수정에 따라 내년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또 당초 2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 됐으나 1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0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최종 방안이 확정됐다.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차에 납입액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가 소득공제된다. 만약 3년내 펀드를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놔야 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보유하면 납입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면제받는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신설되지만 세율은 정부안(10%)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세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500억원 이하 0% △5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2% △1000억원 초과 4%다.

당초 정부가 인하를 추진했던 상속·증여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법인세는 기존 13∼25%에서 올 사업연도 분부터 10∼22%로 낮아진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대기업의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하 시기를 미루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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