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가 지난 5일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유아용품인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내년부터 2011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은 현행 50%에서 90%로 높아진다. 경감 기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11년말까지로 3년 연장됐다.
또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에서 내년부터 2년간 1.3%로 높아진다.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2%에서 2.6%로 올라간다.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무주택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EITC 제도는 당초 2010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의 법안 수정에 따라 내년부터 조기에 시행된다. 또 당초 2자녀 이상 가구만 대상이 됐으나 1자녀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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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0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최종 방안이 확정됐다.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차에 납입액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가 소득공제된다. 만약 3년내 펀드를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놔야 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보유하면 납입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면제받는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신설되지만 세율은 정부안(10%)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세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500억원 이하 0% △5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2% △1000억원 초과 4%다.
당초 정부가 인하를 추진했던 상속·증여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법인세는 기존 13∼25%에서 올 사업연도 분부터 10∼22%로 낮아진다.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당초 대기업의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하 시기를 미루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