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MBS '스와프' 추진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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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발행 재개·은행 BIS비율 상승효과 기대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과 맞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은 채권시장 악화로 MBS발행이 사실상 막힌 주택금융공사와 BIS비율 높이기에 고심하고 있는 시중은행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자체 발행한 MBS와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스와프 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받는 대신,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기초로 MBS를 발행해 해당 은행이 되사가는 '모기지 스와프' 방식이다.



즉 은행이 가진 주택담보대출과 MBS를 같은 가치로 교환하는 것으로, 실제로 양자 간 자금의 교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35%인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대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편입돼 위험가중치가 0%인 MBS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은행이 보유한 전체 자산 중 위험자산 비율이 낮아지게 돼 결과적으로 BIS비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은행들은 MBS를 담보로 한국은행과 RP거래를 실행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말 MBS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큰 고민을 덜 수 있다. 최근 5개월여 동안 막혀있던 MBS발행이 다시 재개돼 자금조달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MBS 발행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판매한 '보금자리론'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M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악화로 MBS발행은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얼어 붙은데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모기지를 담보로 한 MBS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다"며 그동안 MBS를 주로 매입해 왔던 은행과 연기금, 보험사들의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MBS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공사입장에서 정작 자금을 투입할 곳은 더 많아졌다. 한은이 지난 3일 임시금통위를 열어 오는 9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한 것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더 활발하게 사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는 사들인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또다시 MBS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MBS 발행이 다시 재개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는 분명하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스와프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 넘어야할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분식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감독당국은 이 같은 스와프 거래방식이 실제가 아닌 페이퍼 상의 거래로, 장부의 수치만 좋아질 뿐 실질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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