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인터넷, 개인정보 '필요할 때만' 제공"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07 12:00
글자크기

공정위 5개 사업자 불공정약관 자진시정조치

-고객정보 제3자 제공,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우만으로 제한
-약정계약 만료시 사전에 통지해야
-서비스 중단시 이메일로 알려야

앞으로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KT (40,800원 ▲1,050 +2.64%), SK텔레콤 (56,700원 ▲1,100 +1.98%), LG텔레콤 (9,700원 0.00%), SK브로드밴드 (4,015원 ▼100 -2.4%), LG파워콤 (0원 %) 등 5개 유무선 인터넷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을 자진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5일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사업자는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12개 약관 중 7개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점을 인정해 자진시정키로 했다.

이번에 시정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약관은 ‘원활한 서비스’ 또는 ‘보다 '활성화하고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단순 고지만으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제공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며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약정계약 만료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연장되도록 하는 규정은 계약만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경우 사전 통지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 외 팝업창, 이메일 등으로 확대됐다. 서비스품질이 나빠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서비스품질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됐다.



사업자는 또 게시물 내용 및 관리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로 고객이 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정위와 방통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관을 시정한 사례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