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년 이상 장기보유 종부세10% 감면

심재현, 조철희 기자 2008.1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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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 6억원 현행 유지…1가구 1주택자 3억 추가 공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현행 1~3%에서 0.5~2%로 인하된다.

또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는 3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



여야는 종부세 세율을 0.5~2%로 조정하는 데 합의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상은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또 1가구1주택자로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10%,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 인하하되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2년간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10%로 인하된다. 여야는 법인세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대한 세율도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인하와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만료되는 택시 부가세 면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면제율도 50%에서 90%로 높였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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