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는 3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
또 1가구1주택자로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10%,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10%로 인하된다. 여야는 법인세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대한 세율도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인하와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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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만료되는 택시 부가세 면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면제율도 50%에서 90%로 높였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