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 前창업자와의 분쟁에서 '승소'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1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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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레인콤 (1,935원 ▼15 -0.77%)이 공동창업자인 이래환 에이트리 대표를 대상으로 벌인 영업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레인콤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이트리 이래환 대표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번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사간 분쟁은 레인콤이 경쟁사인 에이트리가 출시한 전자사전이 자사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지난 3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에이트리는 레인콤의 공동창업자인 이래환 대표가 회사에서 나가 설립한 회사다.



이어 지난 7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레인콤 제조기술을 도용해 동종업체를 차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에이트리 법인은 기소유예됐다.

에이트리측은 이 과정에서 당시 회사를 설립하면서 레인콤과 주력상품인 MP3플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생산해도 좋다는 약정을 맺었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결국 이번판결에서 법원은 레인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줬다.


레인콤측은 "재판 판결까지 일련의 과정이 회사 입장에서도 힘들고 안따까운 일이었지만, 국내 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이와 유사한 영업기밀 유출로 인해 어려워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레인콤측은 향후 손해배상과 가처분 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에이트리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트리 관계자는 "일단 법원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우리측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당황스럽다. 곧바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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