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연리 1%, 만기 1년의 당채로 6억원을 받았고 정치후원금 공식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점, 선거자금과 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동안 반부패운동 등 사회운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상위 순번을 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문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도 문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