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의원직 상실형 선고(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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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대표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 대표로서 재정국장과 공모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후보자를 당선 가능한 순위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당채를 대여받아 창조한국당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연리 1%, 만기 1년의 당채로 6억원을 받았고 정치후원금 공식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점, 선거자금과 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동안 반부패운동 등 사회운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문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 47조2항이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상위 순번을 주는 대가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문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도 문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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