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약정기간 연장 '고객동의' 필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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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내 이를 반영토록 시정조치

앞으로 통신업체들은 의무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고객동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 서비스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거나 고객정보 제공범위가 불명확하게 돼 있는 유·무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해당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불공정약관'이라고 제기한 12개 조항 가운데 7개 조항에 대해 이뤄졌다. 나머지 5개 조항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개선되는 7개 약관조항은 △서비스 중지시 고지방법 △고객정보 제3자 위탁 기준 △계약철회 기준△약정계약 재연장 방법 △게시물 관리에 대한 책임기준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책임범위 △소제기 지정법원 삭제 등에 관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개선사항▲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개선사항


이에 따라 KT와 LG파워콤은 서비스를 중지할 때 홈페이지 고지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초고속인터넷(KT는 와이브로도 해당) 이용약관 내용에 팝업창과 이메일을 통한 사전통지 방법을 추가한다.



또, 단순고지만으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과 SK텔레콤 와이브로 이용약관 조항은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처럼 계약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단순고지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된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고객동의를 얻어야만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계약기간 30일전까지 고객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명시돼 있는 이용약관 내용도 수정된다. SK브로드밴드가 이 이용약관에 해당되는데, 앞으로 이같은 약관내용은 약정계약 만료전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뒤 동의를 받아 계약을 연장하도록 바뀐다. 이용계약 철회사유가 제한돼 있는 KT 와이브로 이용약관도 사업자 판단이 아닌 이용자의 판단으로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된다.

이밖에 SK텔레콤은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시비가 일어났을 때 고객이 과실없음을 증명하도록 돼있는 이용약관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수정되고, LG텔레콤 멤버쉽회원 약관내용도 소제기를 어느 법원에서도 할 수 있게 바뀐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약관 신고를 기다릴 예정"이라며 "약관 신고 이후에는 실행 여부를 조사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도 "이번 약관 수정은 이해관계자는 물론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약관을 개선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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