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손실로 지급여력 급락"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12.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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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변액보험 손실 반영 불합리..업계 "감독규정 개정해야"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밑도는 보험사에 감독당국이 자본확충을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감독규정상 특별계정으로 분류된 변액보험에서 평가손실을 기록할 경우 이연법인세차를 지급여력금액 차감항목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어 변액보험 평가손을 기록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1년 전에 비해 지급여력비율이 128%포인트나 하락했고 하나HSBC생명도 64%포인트나 낮아졌다. ING생명, 하나HSBC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져 감독당국으로부터 자본확충을 권고 받은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에서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어 자본확충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더라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따라서 생보업계는 지급여력금액 차감항목에서 변액보험 평가손에 의한 이연법인세차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액보험 손실은 펀드나 신탁상품과 같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인 관계로 보험회사의 손실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액보험 평가손이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인세법에 기인한다. 법인세법 5조에서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신탁계정의 예외로 분류, 특별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보험회사에 귀속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으로 운용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법인세법 5조에 이렇게 명시된 이유는 변액보험이 도입되기 전 퇴직보험의 원리금 보장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퇴직보험은 원금보장형인 반면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인데 변액보험이 활성화된 최근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에서 1000억원의 손실을 봤을 경우 27.5%인 275억원을 세금으로 선납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평가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세법을 고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선적으로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최근 주식시장 침체가 금융위기에 따른 것으로 변액보험 평가손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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