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시 내년 1월 환급
-사업소득자 환급금 18~23일께 지급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350만명에게 총 4216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애초 국세청이 예상했던 환급대상자 364만명, 환급액 4386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국세청은 사망, 주민등록 말소, 해외출국 등 14만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직접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계좌신청을 하면 된다. 유가환금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4대보험 부담 등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가환급금을 챙기지 못하는 일용근로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 31일까지 고용주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1월중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고용주들은 일용근로자들이 환급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해서 지난해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내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 11월에 신청을 한 사업소득자, 올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은 오는 18일부터 23일께 환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