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해소위해 분양가 20%내리고 양도세 면제해야"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1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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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시장 뉴딜정책' 제안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20%이상 대폭 인하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강력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SOC.건설경제연구실장은 4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실장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택시장 뉴딜'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 은행, 건설업체간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은 합리적 수준의 가격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택건설업체들은 20%이상 분양가격 인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부의 미분양주택 조기소진 정책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실장은 미분양주택을 지분형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양가격의 30%를 입주시에 내고 취·등록세 면제,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추후 100%지분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 분양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손 실장은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주택수요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수요 잠재력이 높은 수도권의 수요촉발을 위해 향후 1년 이내 구입한 6억원(혹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등록세 감면을 전국에 모두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및 유동성공급과 연계해 금융기관 주택대출금리의 신속한 인하를 단행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택문제뿐 아니라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능동적 SOC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국토경쟁력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방향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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