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 지원 부실 우려 잠재울까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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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미흡, 도덕적 해이 부추겨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섰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는 당분간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강된 만큼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최종 부실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반면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은 눈에 띄는 것이 없어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실 PF채권 매입 어떻게 이뤄지나?
금융당국은 우선 ‘악화 우려’로 분류된 189개 사업장 중 연체가 발생한 121개 사업장과 토지매입이 70% 이상 완료된 43개 사업장 등 총 164개 사업장의 대출채권(1조3000억원)을 매입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캠코는 채권가격의 70%를 선지급한다. 70% 중 50%는 현금 또는 캠코가 발행한 채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후순위 공사채로 지급한다. 캠코는 넘겨받은 채권을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나머지 30%를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캠코는 350억원(현금성 자산 250억원+후순위 공사채 100억원)을 선지급한다. 경락 결과 낙찰 가격이 350억원을 넘으면 차액을 저축은행에 지급하는 반면 모자랄 경우 후순위 공사채에서 차감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의 경우 평균적으로 30% 가량 대손충당금이 쌓여 있다”며 “법원에서 평균적으로 77%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70% 선에서 캠코가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최종 매입 가격은 공사장의 위치와 진척 상태, 사업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개별 저축은행과 캠코가 협상을 통해 정확한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부실우려 잠재웠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최소 7%포인트에서 최대 10.4%포인트 가량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1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연체율이 0.8%포인트 하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악화 우려로 평가된 미연체 사업장의 대출금 규모가 5931억원에 이른다”며 “경기 침체로 이들 채권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율이 최대 19.1%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돼 연체율 상승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최대 10%포인트까지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이 미흡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8%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배당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저축은행들이 PF대출로 순이익 규모가 급증했고 상당 규모의 배당이 이뤄졌다”며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증자를 통해 책임을 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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