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포털 규제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 7개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 전파법, 디지털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며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 등의 최대주주의 1인 소유제한은 30%에서 49%로 풀었다. 이는 신문, 대기업 진출에 대비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포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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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터넷포털을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되 신문과는 구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중재대상을 확대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인터넷 상 모욕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