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기업·신문 지상파방송 겸영 허용키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12.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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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미디어산업법 개정안 마련 "미디어산업 활성화 초점"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발전 특별위원회'는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인터넷포털 규제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 7개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언론자유의 신장,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3대 기조아래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개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법, 전파법, 디지털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며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에는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과 보도 PP는 49%까지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자본의 경우는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고 종합편성과 보도 PP의 경우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 등의 최대주주의 1인 소유제한은 30%에서 49%로 풀었다. 이는 신문, 대기업 진출에 대비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포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포털을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하되 신문과는 구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분류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중재 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중재대상을 확대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 인터넷 상 모욕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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