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899개 사업장 중 447개(50%)는 '정상'으로 분류됐고 일부 애로를 겪는 '주의' 사업장은 263개(29%), 사업추진이 곤란한 ‘악화 우려’ 사업장은 189개(21%)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이 500억원 규모의 PF대출 채권을 매각하면 캠코는 350억원(500억원×70%)을 선지급하고 채권을 양도받는다. 캠코는 이 채권을 경매·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350억원을 넘으면 이를 다시 해당 저축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정부 "저축銀 부실 PF대출 1.3조원 매입"](https://thumb.mt.co.kr/06/2008/12/2008120313012707737_1.jpg/dims/optimize/)
금융당국은 또 PF대출의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입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동일계열 저축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PF대출도 워크아웃을 허용하고 연체기간 제한도 풀기로 했다. 현재 워크아웃은 △50억원 이상 채권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방안도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로 한꺼번에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PF대출의 경우 내년 말까지 쌓도록 했던 추가적립 필요액(100%)을 2010년말로 연장하고 워크아웃 금액의 25%를 내년 말까지 적립하려던 계획도 1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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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31개 사업장(1조1000억원)과 유동화를 원치 않는 ‘정상’ 분류 사업장은 저축은행이 자체 관리하게 된다. 반면 ‘악화 우려’ 사업장 중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토지매입이 70% 미만인 25개 사업장(2000억원)은 자체적으로 공매 또는 상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