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가구1주택 종부세 3억 공제 합의못해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8.1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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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율 유지 전제 '1가구1주택자 3억원 공제' 찬성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3억원 추가공제 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광재, 백재현,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현행 1%~3%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1가구1주택 3억원 추가공제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전날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1주택 단독 명의 보유자에 대해 3억원을 공제해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이 세율 현행 유지 불가 방침을 이 부분과 연계하면서 결국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 작업은 진통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다만 백재현 의원은 "정부안의 종부세율 0.5%~1% 보다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있다"며 "예산안 처리 전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겠냐"고 여지를 뒀다.

조세소위 한나라당 관계자도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기준을 비롯해 3억원 추가공제 등 큰 틀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야당과 잠정합의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소위는 쟁점이 되는 세율 인하 문제를 비롯해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감면 방식이나, 1주택 장기보유 기준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 절충을 계속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법인세 인하안과 관련해서는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데 여야간 합의가 도출됐다. 또 과표기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현행 13% 세율을 2009년 11%, 2010년 10% 인하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민주당은 그러나 2억원 이상 과표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009년 22%, 2010년 10%로 인하하는 부분은 반대하고 있다. 대신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기업의 R&D나 투자금의 경우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득세 인하안과 관련, 민주당은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2%씩 인하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46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모든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2% 인하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속세·증여세 인하안이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가세 3% 인하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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