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 가입승인 '속도낼 듯'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12.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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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협약 가입신청을 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주채권 금융기관들의 가입승인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일 "가입심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끝내도록 금융기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가입심사를 마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주채권은행의 상황에 맞춰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1차 신청업체 24곳과 2차 신청업체 4~5곳에 대한 가입승인 순서에 대해 "1차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승인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 주채권은행의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체가 대주단에 가입신청을 하면 주채권기관이 한 달 이내에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하고 이를 각 채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최종 가입승인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만약 가입신청을 한 건설사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주채권은행 외 다른 은행들은 이 사실은 알지 못한다.

한편 대주단에 가입신청을 했지만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탓에, 이 기간 중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상환에 대해 건설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 측은 "일단 가입신청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기간은 필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심사절차를 진행시키도록 금융기관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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