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을 농협중앙회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정대근(64·수감) 전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주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또는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청탁 대상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으로 나뉜다.
두 범죄 모두 '징역 5년 이하'로 형량이 동일하지만 벌금형일 경우 특가법은 1000만 원 이하, 특경가법은 50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돼 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농협을 국가 관리 하에 있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는 만큼 검찰이 정 전 회장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잘못 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2심은 서울고법은 "특가법과 농협법 등은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은 정부 관리 기업체"라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농협중앙회는 국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한다"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특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검찰이 노건평씨에게 특가법이 아닌 특경가법을 적용한 이유는 노씨의 금품수수 혐의가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노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통해 빠르면 3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