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년째 '지각' 처리… 속타는 정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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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이후 6년째 법정시한 넘겨
-재정 조기집행 추진 정부 "예산안 빠른 처리" 부탁

2009년도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6년째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중인 정부는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하지만 임기 개시 이후 82일후에나 지각 개원을 한 18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 때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의 재수정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은 6년째 법정시한을 넘기게 된다. 예산안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에만 11월8일에 조기에 통과됐을 뿐 이후에는 매년 12월27일을 넘겨 처리됐다.

2003년에는 12월30일 통과했고 2004년에는 12월31일 처리돼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겨우 통과했을 정도다. 2005년에는 12월30일, 2006년에 12월27일이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지만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던 여당과 대선이후 처리를 요규한 야당이 대립하다 12월28일에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재정지출의 조기 집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산안은 국회 의결이후에도 예산확정 공고와 분기별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국고 보조금을 계산해 최종 예산편성에 나서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집행보다 더 늦어진다.

이와 관련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60% 조기집행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처리가 빨리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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