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11시간 째 마라톤 조사(종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2.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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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키로

세종증권 매각에 관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6)씨가 검찰에 소환돼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일 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노씨가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에 대한 조사가 밤 11시까지는 계속 될 예정"이라며 "이 시각 이후에 귀가시킬지 아니면 체포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를 귀가시킬 경우에도 2일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자신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한 노씨는 7층에 있는 박용석 중수부장실에서 박 부장과 차를 마신 뒤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검찰은 노씨의 연령이 적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 특별조사실(36㎡)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화장실과 간이침대를 갖춘 이 조사실은 지난 4월 완공, 노씨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노씨는 2005년 6월 홍기옥(58·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을 정대근(64·수감) 당시 농협 회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검찰은 노씨의 역할이 단순한 소개에 그쳤는지, 세종증권 인수를 적극적으로 부탁한 것인지를 추궁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62·구속) 측이 홍기옥 사장에게서 받은 경남 김해의 상가가 사실상 노씨 몫이었는지, 이 상가가 오락실로 운영되면서 생긴 수익금 중 일부가 노씨 측에 유입됐는지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오락실 하루 순이익이 2000만 원이 넘었는데, 이 영업 수익 가운데 일부가 노씨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씨는 검찰에서 정화삼씨 측 부탁을 받고 정대근 전 회장에게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씨 형제가 홍 사장에게서 받은 김해 상가 등 30억여원을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화삼씨의 사위 이영수(33)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잠적함에 따라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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