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정
-상시 감시활동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하게 침해하는 등 이른바 '노예계약서'라 불리는 연계기획사와 연예인간 불공정한 전속계약서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 관련 협회 및 연예인단체와 협력해 불공정한 전속계약서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297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49개)에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해 소속 연예기획사로 하여금 전속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도 제정된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