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넘치는' 택시 구조조정 착수(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2.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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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중앙차로 통행 수용 어려워"

- "택시 위기, 공급 과잉 때문"
-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등 감차 계획
- 경차·여성 전용 택시 도입 등 서비스 다양화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잉공급 상태인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택시 총량 규제를 지키지 않는 지역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택시업계의 감차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재 택시업계의 위기는 공급 과잉 때문"이라며 "과도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개인택시는 양도 및 양수, 상속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차보상은 비용부담이 커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택시보다 요금이 싼 1000cc급 경차 택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3000cc급 고급 택시는 승객이 원할 경우 택시캡을 떼 일반 승용차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고 야간에는 여성 전용 택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회사 택시에 부가가치세 50%를 감면해주는 특례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가세 100% 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되는 운행정보기록계를 디지털화해 택시회사의 탈세와 정상 운행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러나 택시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 통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택시는 많은 승객을 운송하지 않아 대중교통으로 보기 힘들고 노선 없이 운행하는 택시를 전용차로로 통행하게 하는 것은 전용차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거나 승객을 태웠을 경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제 통행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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