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포털 뉴스편집 행위 금지해야"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08.1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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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언론이 아닌 기업이 뉴스 편집행위를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공익성·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면서 언론의 사회적 지위만을 누리려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인 취사선택·배열·배치·개작·변경·삭제 등 편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불법 복제, 공중 송신, 복제 방조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뉴스 저작물 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전담 기구를 정부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 "포털이 프린트하기, 이메일로 보내기, 카페·블로그 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해 불법복제를 방조·조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털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인격권·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 아닌 이상 언론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 포털의 범위와 성격,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인터넷 포털이 언론사 기사의 제목, 본문, 사진 등을 임의대로 자체 DB에 저장해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고,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했을 때의 처벌 법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개인 저작물에 준해 '기업의 존속기간 +이후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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