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경우 5차례
- 여, 강행처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임기 개시 이후 82일 후에나 지각 개원을 한 18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지각' 신세를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보다 6일 뒤 인 12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날까지 예산안이 처리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역대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1990년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경우는 단 5차례에 불과하다.
17대 국회의 경우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2월31일에나 통과됐고 2006~2008년 예산안도 전년 12월27~30일에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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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92, 1997, 2002년에는 11월 중에 처리됐지만 지난해 대선이 있던 해에는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던 여당과 대선 이후 처리를 요구한 야당이 대립하다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28일에 처리됐다.
올 해에도 '늑장 예산' 관행이 되풀이 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 처리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기회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150여건의 감세법안 처리가 핵심.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감세법안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29개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끝까지 여야가 극으로 대치할 경우 '강행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수정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로는 수정 불가능한 예산이라며 재수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재수정 예산안 요청을 거부한 채 필요할 경우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