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대 '로스쿨 탈락' 헌법소원 각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11.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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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대 법과대 교수들이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국민대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낸데 대해 27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 결정의 직접적 규율 대상은 로스쿨 설치 신청을 한 국민학원(국민대 법인)일 뿐이지 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월4일 서울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10개 대학을 포함시켜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고 당시 국민대는 전국 순위 22위, 서울권역 순위 16위로 평가돼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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