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대행시장 문 열린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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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CO 독점체제 '헌법불합치' 내년말 개정 불가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 대행'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 개방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 광고대행업체(미디어렙)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방송법 73조(방송광고 등) 5항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광고 대행을 KOBACO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서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키로 하고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키로 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까지 법률 개정 시점을 정해놓은 만큼 그에 맞춰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의 공익성을 감안해 진입 규제 등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두고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EBS 등 KOBACO의 연계판매에 기대고 있는 방송사들은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BACO는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같이 끼워서 팔고 있다. 이 연계판매가 중단되면 지역방송 등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 전체적인 정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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