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 광고대행업체(미디어렙)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법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서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키로 하고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키로 했었다.
그러나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EBS 등 KOBACO의 연계판매에 기대고 있는 방송사들은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BACO는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같이 끼워서 팔고 있다. 이 연계판매가 중단되면 지역방송 등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 전체적인 정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