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이용하면 5년이하 징역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08.11.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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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정기국회 제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2차례의 공청회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국회 제출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당초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도 민간에서 공공 부문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서로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국회안에서 정부안과의 병합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과 설치근거 등 핵심쟁점을 두고 이들 3개 법안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다, 집단분쟁조정제도나 단체소송제도 등의 조항에서도 대립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다보니 국회차원의 공청회 등 후속일정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내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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