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協 "MVNO 망이용대가 사전규제해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1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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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도매대가 사전규제 필수" 건의서 제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으로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SO)들이 "망 임대 대가 산정을 위한 사전 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협회는 "MVNO 등 재판매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방통위가 망임대 대가 산정을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위임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내놨다"며 "기존 통신사로부터 도매가격으로 시간을 임대해 소비자에게 되파는 MVNO 형태상 대가 산정 사전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통신사와 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망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 할당이나 MVNO 시장점유율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MVNO 신규 사업에 소요될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해 시장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기존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 사업에 직접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자 역시 독자적인 전국망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전규제 미비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킴으로써 와이브로 등의 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세준 케이블협회 회장은 “국내의 기존 통신사들이 구축한 브랜드와 유통망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소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월 14일 '재판매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정책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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