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협회는 또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망 이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 할당이나 MVNO 시장점유율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MVNO 신규 사업에 소요될 초기투자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해 시장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기존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킴으로써 와이브로 등의 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세준 케이블협회 회장은 “국내의 기존 통신사들이 구축한 브랜드와 유통망 자체가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소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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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지난 11월 14일 '재판매도입 및 인가제 개선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정책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