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줄어도 보유세 늘어난 가구 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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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 영향

-올 개인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30.4만명
-공시가 하락으로 납세자 수 줄어
-"공시가 10%이상 하락해야 보유세 부담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하락하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가 감소했지만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이 오르면서 상당 지역 주택들의 보유세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41만1000명의 납세 대상자에게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중 개인 주택분 납부 대상자는 30만4000명으로 지난해 37만8000명에 비해 7만4000명 줄어들었다.



개인 주택분 납부 대상자가 이같이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강남, 서초, 분당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한 탓이다. 또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인별합산으로 전환되면서 납세자 수가 줄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개인 주택에 대한 세금은 줄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가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올해 9억4400만원으로 4% 떨어지면서 종부세 부과액은 전년 304만4000원에서 278만7000원으로 8% 감소했다.


하지만 재산세가 83만4000원에서 125만1000원으로 50% 증가하면서 전체 보유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는 526만6000원에서 7% 오른 562만5000원이 됐다.

용산 엘지한강 자이아파트(전용면적 169.44㎡)는 공시가격이 19억3600만원으로 전년과 다름 없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2017만3000원에서 2327만5000원으로 15%나 껑충 뛰었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고 재산세가 25%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용인, 일산, 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에는 전체 보유세가 상당폭 줄었다.

용인 LG빌리지5A(전용면적 164.52㎡)는 공시가격이 6억7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11% 빠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재산세는 오히려 10% 증가했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보유세는 151만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었지만 재산세 과표적용률 인상, 세부담 상한 등으로 보유세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다”며 “공시가격이 10% 이상은 하락해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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