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구 가능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 41만1000명에게 세액이 기재된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 종부세 전체 납세인원은 41만1000명으로 전년 48만3000명에 비해 14.9% 감소했다. 반면 토지 공시가 상승,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2조88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조7671억원에 비해 1132억원(4.1%) 증가한 수치다.
올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뱅킹 등에 의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도 있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세액에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분납하고 2000만원 초과시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나눠낼 수 있다. 분납액은 내년 1월 중순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1월2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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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속서류와 납부서 등을 출력할 수 있다.
만약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납부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각 세무서에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세무서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개인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