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수입, 그래도 늘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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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세수 급증… 주택분 납세자 20% 줄어

-국세청, 납세고지자 41.1만명에게 고지서 발송
-헌재결정에도 토지 공시가 상승·과표적용률 인상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줄어들지만 토지의 공시가 상승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세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2008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41만1000명에게 납부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납부 안내문 등과 함께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고지서는 지난 13일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종부세 전체 납세인원은 전년 48만3000명에 비해 14.9%, 7만2000명 감소한 41만1000명이다.

주택분 납세자는 30만7000명으로 전년 38만2000명에 비해 7만5000명(19.63%) 줄어들었다.

이중 개인 주택분 납세자는 30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58% 줄었다. 납세자가 많이 거주 하는 용인, 수원, 과천, 분당 등의 공시가가 7% 이상 하락하고 세대별 합산이 인별합산으로 바뀐 결과다.


지난해 개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던 사람 10명 중 2명은 종부세에서 ‘해방’된 셈이다.

하지만 토지 공시가가 전국평균 10.05% 증가함에 따라 토지분 납세자는 3000명(2.4%) 증가한 13만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종부세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토지분의 공시가가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 종부세 주택분과 토지분 세액은 각각 1조731억원, 1조8072억원으로 전체 세액은 2조8803억원이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132억원(4.1%) 늘어난 것이다.

이중 개인 주택분은 공시가격 하락과 인별합산 적용, 낮은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9664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1조2043억원에 비해 2379억원(19.8%) 줄었다.



하지만 토지분 세액은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과표적용률이 각각 80%에서 90%로, 60%에서 65%로 상향되면서 전년에 비해 3012억원(20%)이나 증가했다.

올 종부세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은행,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홈택스, 인터넷 등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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