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 등 주거래 금융기관에 대주단 협약 적용을 신청한 곳은 24일 밤 9시 현재 24개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주거래 금융기관별 신청 숫자나 건설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형 업체들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명근 기자<br>](https://thumb.mt.co.kr/06/2008/11/2008112423023507129_1.jpg/dims/optimize/)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에 조기 가입하는 업체를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조기 가입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 확대, 펀드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건설사는 최대 1년간 금융권에서 채무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경영개선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또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의 경우 시장여건 악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워크아웃 적용 등 구조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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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권은 100위권 이외의 중견ㆍ중소건설사에도 개별 건설사 특성에 맞도록 대주단 협약과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