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에 한해 9억원을 적용하고, 세율은 0.5~1%로 현행(1~3%)보다 대폭 인하키로 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기준의 경우 '8~10년'이면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의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인별 합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각각 6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한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정은 아울러 종부세율은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과표구간별로 현행 1~3%인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는 안이다. 1가구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15%, 70세 이상 30%씩 추가공제해 줄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8~10년'으로 하고 10%를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장기보유 기준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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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에 '종부세 위헌판결 경과보고 및 향후 조치사항'이라는 자료를 내고 '과세기준 6억원, 1주택 보유자 3억원 추가공제' 방안의 입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