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만기가 도래되는 건설사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감안할 때 적어도 50개가 넘는 기업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를 제외하곤 그룹사나 관급공사를 주로 영위해 온 건설사들의 경우 유동성 등에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가입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는 주요 대형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지 않아 이사회 결정이 전체 회원사의 가입을 확정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업체들의 지적이다.
한편 건설사들은 대주단 가입에 따른 불이익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은 물론 정부 차원의 '비공개' 원칙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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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대주단 가입이 알려지는 순간 해당 업체는 시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며 "(대주단 협약이) 적어도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사를 살려줄 의도라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을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