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은, KDF 대신 정책금융공사 검토"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11.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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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지주회사 규정, 산은법에 명시 안해

정부 여당이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산은 지주회사 설립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정책금융을 담당할 한국개발펀드(KDF) 대신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산은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산은 민영화 방안에는 산은 지주회사와 KDF 등 2가지 문제가 있다"며 "(정부안과 비교해) 내용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법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 산은법에 지주회사 근거를 특별히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 지주회사를 산은법에 규정해두면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산은 지주회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누가 산은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률로 산은 지주회사를 규정해준다는 것은 M&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시중은행과의 M&A가 없으면 수신기능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은행 육성보다 수신기능 확충이 민영화로 가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산은은 시중은행과의 M&A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KDF 설립과 관련 "산은 민영화를 위해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며 KDF법을 미리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말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KDF 대신 정책금융공사 개념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은이 민영화되면 산은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공기업 자산 파킹, 정책금융 역할, 자금 외부 조달 등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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