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899개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전체 PF 대출 12조2000억원 가운데 12%인 1조5000억원 가량이 부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 부실이 저축은행 업계 전체에 미칠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PF에 참여한 저축은행들이 전체 106개 가운데 30여곳에 불과하고, 부실사업장도 알려진 것 만큼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다만 저축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따라 연체율은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평균 연체율은 17%이나, 일부 업체는 1% 미만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서울 D저축은행은 자체 건설사 심사시스템(CRS)을 통해 건설사 재무제표와 시공이력 등을 평가한 덕에 연체율 0%를 기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PF에 참여할 경우 CRS 외에도 심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심사를 실시한다"면서 "2단계 심사를 통해 부실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배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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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한 두곳의 저축은행이 PF부실로 영업정지라도 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호가 이뤄지는 만큼 저축은행 업계가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