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MBC 19개사와 지역 민방 9개사로 이뤄진 한국지역방송협회는 24일 'IPTV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협회는 IPTV에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면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지역방송협회의 주장은 현재 추진되는 IPTV 사업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동시에 지역 간 정보격차 확대, 지역민의 시청 주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즉, 스카이라이프처럼 전국 IPTV 방송을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지역방송사들의 반발은 결국 '수신료' 협상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전체 수신료 중 30% 정도를 콘텐츠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지상파 3사에 대한 수신료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방송사들에 돌아갈 몫이 적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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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사 진영은 실제 KT와 협상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 측은 "KT와 방통위는 지역방송을 협상 상대자로 제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며 "전국방송을 3년 후에 하겠다고 하지만 소위 돈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하다가 기간이 가까워지면 대강 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협회 측은 "콘텐츠 기금만 해도 MBC 본사와 SBS만 해당된다"며 "이는 지역방송을 제대로 된 협상 상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KT와 지역 방송사간 협상은 지역MBC협회(19개)와 9개 지역민방간 별도로 진행돼왔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
KT는 가능한 한 전국 서비스를 빨리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IPTV 지역 방송이 현실화되는 데는 넘어야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