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대창공업, 황동봉 8년담합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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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1억 부과..시정명령

공정거래원회는 1992년 2월~2007년 6월 8년 여 동안 황동봉 가격 등을 담합해온 풍산 (26,800원 ▲200 +0.75%)대창공업 (1,273원 ▲36 +2.91%)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풍산과 대창공업은 5000억원에 달하는 황동봉 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황동봉은 700여 중소 황동봉 가공업체를 통해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건축, 조선 등의 산업에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산과 대창공업은 1999년 1월 신년모임을 갖고 700여 중소기업에 판매하는 황동봉 가격과 황동봉 제조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들 업체로부터 다시 구매해오는 황동분 가격을 담합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6월까지 8년5개월 동안 세부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풍산과 대창공업은 또 2003년 12월부터 중소기업이 자신들에게 황동봉 생산을 위탁할 때 지불하는 임가공비에 대해서도 가격담합을 시작해 3년6개월 동안 계속해왔다.



과징금 규모는 풍산이 67억2500만원이고 대창공업은 24억22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대창공업이 자신신고를 해서 1순위기이지만 풍산에 먼저 담합을 제의하는 등 능동·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감안돼 풍산과 마찬가지로 과징금만 일부 감경됐다.

김정기 공정위 제조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1차 수요자인 700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후생증진 효과가 예상된다"며 "소비재 시장뿐만 아니라 중간원자재 시장의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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