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 꼼꼼히!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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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공제율 15%→20%로 증가

- 이삿짐센터 등 사후 15일 내 현금영수증 신청가능
- 휴대폰 변경시 수정등록하면 이전 영수증도 인정

올 연말정산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 꼼꼼히!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다.

특히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기간 산정기준이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 합산기간이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돼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13개월치가 올 연말정산 대상이다.



또 올해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져 사용한 금액이나 소득에 따라 공제폭이 작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산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가 소득공제된다.



이에 따라 꼼꼼하게 현금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세(稅)테크'에 유리하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변경했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도 그대로 인정받는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궁금하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 상담이 폭주할 것을 고려해 전국 세무서에 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원, 성형외과, 치과,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 고액거래가 이뤄지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업체에서의 거래도 거래 사후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 확인 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인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5000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연말까지 현금영수증발급액이 60조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50조568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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