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내년부터 100만원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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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등으로 변경 추진

정부가 지난 2004년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진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논의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재정부에서는 이같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년부터 접대비 한도가 100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지난 2004년부터 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 목적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선 기업들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5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누어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 왔다.



정부는 또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 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등 다른 말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대외활동이 투명해지고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어 요즘은 누가 누구를 접대한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런 말보다는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기업의 이미지도 훼손하지 않는 말을 찾아 용어를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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