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韓도 참여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8.11.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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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총회 본회의서 최종 채택…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압력 작용

유엔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개최,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표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내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적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조하고 인도적 기구의 북한내 활동을 허용하며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10.4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문구 대신 북한내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 51개국이 공동 제안해 상정했으며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날 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압력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향후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유엔측은 설명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자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전면적 부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으며 북한핵실험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 지난해에는 다시 기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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