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에 2만여건의 분쟁을 해결, 170억여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분쟁해결시간이 소송에 들어갔을 때에 비해 2배 가량 빨라졌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한 보험(공제)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등에 따라 보험(공제)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다른 보험(공제)사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상금 산정은 보험(공제)사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분쟁 심의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구상금 소송의 문제점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던 소액 구상금 분쟁이 상당부분 해결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구상금분쟁심의심의위원회는 2인으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결정, 8인으로 구성된 전원심의윈회의 2차 심의결정 등 복심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