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찰이 재청구한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24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원칙이고 김 최고위원의 경우 심문을 하지 않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민주당 측의 저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