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민석 의원 '3개월짜리'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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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1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오후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사법절차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3개월간 유효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김 위원이 구속영장 집행 불응 방침을 철회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밤 중으로 영장 재발부나 심문기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민주당 측의 저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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