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해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촌공사는 여유자금이 과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직접지원액이 각각 251억원, 1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낮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정부 출자금 지원을 부채 상환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지원(출연, 출자, 보조 등)시 최소한 5년 이상의 현금흐름과 금융성 자산 현황 및 잉여금 규모 등을 검토해 적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과다한 금융성 자산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배당정책 등을 통해 정부 부문에 환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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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으로 이들 공기업들의 금융성 자산은 각각 3조7500억원, 6300억원,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2009년도에 305개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총 32조3914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