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주사 차입통한 은행 증자 참여 허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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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지주회사가 차입을 통해 은행 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은행들이 기본자본(Tier1)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선까지 맞추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기본자본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00% 주주인 지주사가 은행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을 볼 때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지주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다시 은행 증자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입을 통한 증자 방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11,900원 0.0%) 등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차입한 돈으로 자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주사의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는 수준에서 차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한도로 차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다시 나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내부유보금 등 실질순자산으로 영구적인 성격을 지닌 반면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 등 부채성격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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