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은 2006년 초 농협에 인수돼 NH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인수 과정에서 세종증권에 대한 주가조작 및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을 체포했으며 김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세종캐피탈 등을 압수수색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한 특혜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도 아니고 조사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이 주식을 올해 5월 109억 원에 매각했고 30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얘기를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김 전 회장의 혐의는 H사 지분의 매집 과정으로 한정된다.
H사 지분 매각에 따른 차익은 NH투자증권 몫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어떤 사안을 혐의 내용에 포함시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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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서는 소문과 의혹이 무성했다. 세종증권이 소형 증권사임에도 매각 작업이 1년 넘게 걸렸었고 이 과정에서 세종증권의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점 등에서 눈총을 받았다.
이 과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 등장한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사들인 뒤 되팔아 거액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으로, 당시 농협 회장은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대근(수감 중)씨였다.
세종증권은 농협에 인수된다는 호재에 힘입어 2001년 1월 2000원 대였던 주가가 2006년 1월엔 2만 원대로 올랐다.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 같은 의혹으로 향한다면 이번 수사는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으로 직결된다. 수사의 파장이 증권사 전직 회장의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수사가 전임 정권에 대한 사정 수사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